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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높아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9월 23일부터 0.3%p 인상됐어요. 2.0~2.8%에서 2.3%~3.1%로 높아졌습니다.
입주자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부금 통장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가능하고, 주택의 크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향후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거나, 청약 예•부금 통장 소지자가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10월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실질적으로 인정돼요. 이전에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은 지금까지 낸 납입분이 모두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에서 전환신청서를 써내면 돼요.(청약통장 가입한 은행 앱 활용) 11월 1일부터는 다른 은행의 종합저축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통장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 배우자가 추가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