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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2)예외 : 2024년 2월 15일 이후에 문을 닫은 비즈니스는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다.
3) 매출액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기준 연매출 0~1억 400만 원 미만 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일 년 내내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간 평균 월 매출을 환산하게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사업 현황 보고서에 보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4) 전기요금납부 : 비주거용 사업체는 사업 목적(일반, 산업, 농업 또는 교육 목적)으로만 전기 요금을 납부합니다.
5) 산업 및 근로자 제한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6)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 됩니다. (신규)
7) 중복신청 : 여러 개의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비즈니스당 하나의 신청만 허용됩니다.
8)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9월 2일(월) ~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2)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전기세 특별 지원'을 검색하거나 브라우저 주소창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전기세 특별 지원'을 입력하여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1) 제출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제공. 신청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2) 지원방법 : 대상자 통지 후 최초 발급된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 공제. 전기 요금 등의 발행일에 따라 다음 달 청구서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확인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일치시킨 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공동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비계약자 :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은 상업용 건물의 매장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1) 제출서류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증빙 서류.
☞ 2022년 12월 이전 실무자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영업 개시자 월정액(신청 1월~월)을 포함한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일체.
☞ 20만 원 미만인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한 달까지의 모든 전기 요금 영수증이 적용됩니다.
※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과 별도로 표시된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지원.
2) 지원방법 : 청구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023년 1월부터 신청한 달까지의 결제 수수료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불.
3) 확인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 번호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일치시키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한 명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를 수령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4) 사업자유형확인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연매출 6천만 원 이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국세청 주요 사업자코드 기준 확인하여 사업자 유형 확인.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위해 부여한 6자 코드. 국세청의 주요 사업자 코드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